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 ⑤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은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수립·시행할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장에게 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 ② 지역위원회·실시계획: 교육감의 계획 수립 의무를 지역위원회의 장에게 맡기도록 한 규정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전문기관: 조사와 상담, 치유를 지원할 기관의 설치·운영은 교육감에게 허용된 권한이므로 옳다.
- ④ 상훈: 관할 지역에서 예방과 대책에 기여한 학교나 교원을 포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전담부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맡을 부서를 두어 운영해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교육감의 임무를 판단할 때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할 수 있다’는 재량을 구분한다.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운영은 의무에 해당하고, 전문기관 운영과 상훈 수여는 허용된 권한에 해당한다.
계획에 관한 규정은 누가 직접 수립·시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이 교육감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와 전담부서 운영은 의무에 해당하고, 전문기관 운영과 상훈 수여는 허용된 권한에 해당한다.
계획에 관한 규정은 누가 직접 수립·시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이 교육감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