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29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ㄱ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 ㄴ )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 ㄷ )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1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2. ②ㄱ: 300, ㄴ: 사회봉사, ㄷ: 이수명령
  3. ③ㄱ: 3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4. ④ㄱ: 5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5. ⑤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0시간·사회봉사 조합은 법정 상한과 명령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 이 조항은 사회봉사가 아니라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에 관한 명령을 규정한다.
  • ② 300시간은 규정된 상한보다 적고, 사회봉사도 빈칸에 들어갈 명령이 아니다.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 맞는다.
  • ③ 300시간은 법정 상한과 다르다. 또한 재범예방 교육에는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에는 이수명령이 연결되므로 두 명령의 위치가 바뀌었다.
  • ④ 500시간이라는 상한은 맞지만 재범예방에 필요한 명령은 사회봉사가 아닌 수강명령이다. 치료프로그램에도 수강이 아니라 이수명령을 붙인다.
  • ⑤ 500시간이라는 상한과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연결이 모두 법률 문언에 부합한다. 재범예방 교육은 수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이수한다.

관련 개념

핵심은 시간의 상한과 두 명령의 대상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는 명령이다.
사회봉사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이 조항의 빈칸에 넣을 수 없다. 두 명령은 각각 적용되는 대상과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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