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①교사
- ②미성년후견인
- ③청소년상담사
- ④청소년지도사
- ⑤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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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 관계자에는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친권자와 함께 대통령령상 신청권자로 정해진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법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학생의 상태를 발견해 보호자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역할과 신청권은 구별된다.
- ②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의 보호를 맡는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한다.
- ③ 상담 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격 자체가 이 지원 제도의 신청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④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자격은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다르므로, 자격 보유만으로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법령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은 별개다. 해당 직업 자격만으로는 신청권자가 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령은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둔다.
지원 절차는 본인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호 관계자의 신청뿐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신청권자를 판단할 때는 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인지보다 친권·후견처럼 법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원 절차는 본인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호 관계자의 신청뿐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신청권자를 판단할 때는 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인지보다 친권·후견처럼 법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