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39번]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교사
  2. ②미성년후견인
  3. ③청소년상담사
  4. ④청소년지도사
  5. ⑤사회복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 관계자에는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친권자와 함께 대통령령상 신청권자로 정해진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직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법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학생의 상태를 발견해 보호자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역할과 신청권은 구별된다.
  • ② 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자의 보호를 맡는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한다.
  • ③ 상담 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격 자체가 이 지원 제도의 신청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④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자격은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다르므로, 자격 보유만으로 치료·재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법령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은 별개다. 해당 직업 자격만으로는 신청권자가 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령은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둔다.
지원 절차는 본인이나 법령에서 정한 보호 관계자의 신청뿐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신청권자를 판단할 때는 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인지보다 친권·후견처럼 법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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