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점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고 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임 법령의 종류가 잘못되었다. 종합대책과 점검회의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② 유해환경 접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법정 책무에 해당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 등에 관한 심의와 결정 사항을 다룬다.
- ④ 종합대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⑤ 출제 당시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마련한다.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는 각각 보호정책의 조사·심의 기능에 해당한다.
법률이 세부 사항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 대상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는 각각 보호정책의 조사·심의 기능에 해당한다.
법률이 세부 사항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 대상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