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국무총리
- ②교육부장관
- ③여성가족부장관
- ④기획재정부장관
- ⑤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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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기관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과 감사의 임명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무총리는 이 기관 감사의 법정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담당하지만, 해당 기관 감사의 임명권자는 아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활동 정책의 소관 장관이지만, 감사 임명권과는 구별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임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감사의 임명권을 가진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반 행정 업무는 이 기관의 감사 임명 근거가 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이다.
감사는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임원으로, 임명권자를 다른 임원의 임명권자와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활동 업무의 소관 부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임명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원 규정을 묻는다.
감사는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임원으로, 임명권자를 다른 임원의 임명권자와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활동 업무의 소관 부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임명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원 규정을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