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⑤청소년육성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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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운영대표자 자격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경력, 정교사 자격과 경력,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경력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다. 별도 자격증 없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8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7년 경력은 부족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급 지도사: 자격증 자체가 운영대표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가 경력이 없어도 된다.
- ② 2급 지도사: 자격 취득 뒤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한다.
- ③ 3급 지도사: 자격 취득 뒤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④ 정교사: 교사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인정되는 경로에 해당한다.
- ⑤ 7년 경력: 별도 자격증 없이 업무 경력만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8년 이상이므로 1년이 부족하다.
관련 개념
운영대표자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급수에 따라 필요한 실무 경력이 달라진다.
정교사 자격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과 결합하면 운영대표자 자격으로 인정된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판단할 때는 8년 이상이라는 독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교사 자격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과 결합하면 운영대표자 자격으로 인정된다.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판단할 때는 8년 이상이라는 독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