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학생측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충족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해학생이 반성하는 경우
- ②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③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⑤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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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정도와 반복성, 보복 여부에 관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는 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반성 여부는 관계 회복을 살필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정 요건은 아니다.
- ② 반복되거나 계속된 폭력은 경미한 사안으로 자체해결하기 어렵다. 지속성이 없어야 한다는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 ③ 재산 피해가 남아 있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된 상태여야 한다.
- ④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은 별도로 엄중히 다뤄야 하므로, 보복행위가 없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 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안은 경미한 사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진단서 관련 조건은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제된다.
여기에 치료 진단서, 재산 피해의 회복, 폭력의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태도는 상담과 관계 회복에 중요할 수 있으나, 이 네 가지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여기에 치료 진단서, 재산 피해의 회복, 폭력의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태도는 상담과 관계 회복에 중요할 수 있으나, 이 네 가지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