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쟁조정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ㄴ.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을 합의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ㄷ.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 분쟁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직접 조정한다.
ㄹ. 분쟁조정의 개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분쟁조정은 손해배상 합의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은 교육감이 직접 조정한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조정 기간의 상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간·배상: 손해배상 합의는 조정 대상이지만, 조정 기간을 3개월로 본 부분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배상·개시: 두 내용은 맞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때 교육감이 조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 ③ 기간·관할·개시: 관할과 개시 시점은 맞지만 기간의 상한을 잘못 판단했고, 손해배상 합의도 빠져 있다.
- ④ 배상·관할·개시: 손해배상 합의의 신청 사유, 교육감의 조정 관할, 신청 후 개시 기한을 모두 정확히 묶었다.
- ⑤ 전체 포함: 손해배상·관할·개시는 맞지만, 조정 기간에 관한 잘못된 내용까지 포함해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 등을 다루는 절차다.
학생들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며,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조정 기간의 상한은 1개월이다. 개시 기한과 전체 조정 기간을 구별하면 기간을 묻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학생들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하며,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조정 기간의 상한은 1개월이다. 개시 기한과 전체 조정 기간을 구별하면 기간을 묻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