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여자 청소년이 남자 형제에 의해 임신된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 ②한국의 경우 병원마다 낙태 가능한 개월 수가 다르다.
- ③한국은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 ④네덜란드는 부모선택권이 적용되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⑤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유급 휴가는 10대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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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 혈족 사이의 임신을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로 규정한다. 남자 형제에 의한 임신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제에 의한 임신: 형제자매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므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병원별 임신 주수: 허용 여부를 병원마다 서로 다른 법적 개월 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범위와 법적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 ③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을 국회가 해당 죄를 폐지한 것과 동일하게 표현해 부정확하다.
- ④ 네덜란드: 일정한 요건 아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이므로, 부모선택권 때문에 전면 금지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⑤ 유급 휴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는 모든 청소년 근로자에게 수술 목적의 유급 휴가가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산·사산 휴가에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있다.
관련 개념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 혈족 간 임신 등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으며, 이를 입법에 의한 폐지와 구별한다.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임신중절수술 자체에 대해 무조건 유급 휴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으며, 이를 입법에 의한 폐지와 구별한다.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임신중절수술 자체에 대해 무조건 유급 휴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