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곳은?
- ①체육단체
- ②청소년 활동 시설
- ③의료기관
- ④제주국제학교
- ⑤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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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신고의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교육·진료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법률로 부과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경찰서는 이 문항의 신고의무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체육 분야의 아동·청소년 지도자는 활동 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어 법정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청소년 활동 기관의 종사자는 청소년을 직접 보호·지도하므로 피해 사실을 알면 신고해야 한다.
- ③ 진료 현장의 의료인과 종사자는 피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 ④ 제주 지역의 국제학교도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⑤ 경찰은 신고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주체다. 경찰서는 이 문항에서 묻는 법정 신고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업무 중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한 재량 사항이 아니다.
문제를 풀 때는 피해자를 보호·교육·진료하는 기관과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별한다.
업무 중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한 재량 사항이 아니다.
문제를 풀 때는 피해자를 보호·교육·진료하는 기관과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