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118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교 행위

ㄴ.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ㄷ.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ㄹ. 자위 행위

성상담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에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가 전부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교만 포함해 유사 성교와 신체 접촉·노출, 자위까지 포괄하는 법률상 범위를 빠뜨렸다.
  • ② 유사 성교와 신체 접촉·노출은 포함되지만, 성교와 자위도 법률상 대상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성교,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을 담았으나 법률에 명시된 자위를 제외해 완전하지 않다.
  • ④ 성교, 유사 성교, 자위는 해당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도 포함해야 한다.
  • ⑤ 네 유형을 모두 포함해 법률이 정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범위와 일치한다.

관련 개념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과 관련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률은 그 대상 행위를 성교와 유사 성교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신체 접촉·노출과 자위까지 열거한다.
따라서 신체 접촉·노출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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