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ㄷ.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ㄹ.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네 진술 모두 2021년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행위별 처벌 기준에 부합한다. 제작ㆍ수출입, 영리 목적 유통, 일반 배포, 구입ㆍ소지ㆍ시청에 각각 다른 법정형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입ㆍ소지ㆍ시청과 일반 배포에 관한 형량은 맞지만, 제작ㆍ수출입과 영리 목적 유통에 관한 진술도 맞으므로 포함 범위가 부족하다.
- ② 제작ㆍ수출입과 영리 목적 유통의 형량은 맞지만, 구입ㆍ소지ㆍ시청과 일반 배포의 형량 역시 맞으므로 모두 고른 조합은 아니다.
- ③ 구입ㆍ소지ㆍ시청, 제작ㆍ수출입, 영리 목적 유통을 바르게 포함했으나 일반 배포의 3년 이상 징역도 맞는 진술이어서 빠져 있다.
- ④ 일반 배포, 제작ㆍ수출입, 영리 목적 유통은 맞게 포함했지만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의 1년 이상 징역도 맞아 누락되었다.
- ⑤ 네 행위 유형의 처벌 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각 진술의 법정형이 해당 조문의 기준과 일치하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관련 개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된다.
제작ㆍ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유통은 5년 이상 징역이다.
일반 배포는 3년 이상,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이다.
제작ㆍ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유통은 5년 이상 징역이다.
일반 배포는 3년 이상,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 징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