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ㄴ. 일시보호
ㄷ.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ㄹ. 학급교체
ㅁ. 전학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ㄷ, ㄹ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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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가 포함된다. 전학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리상담·일시보호는 보호조치에 해당하지만, 치료와 요양 및 학급교체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 빠졌다.
- ② 심리상담·치료는 포함되지만, 긴급한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와 학급교체가 누락되었다.
- ③ 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를 모두 포함하고 가해학생 조치인 전학을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는 해당하지만 심리상담이 빠졌고, 전학을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잘못 포함했다.
- ⑤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포함했더라도 전학까지 넣었으므로 맞지 않다. 전학은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의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제16조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학은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제16조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학은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의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