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1회(2022) 27번]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죄를 범한 소년
  2. ②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
  3. ③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4. ④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5. ⑤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해당 선지는 상한을 20세 미만으로 제시해 보호사건의 대상 범위를 잘못 설명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범죄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20세 미만까지 포함한 연령 범위는 소년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
  • ③ 집단 배회로 주변에 불안감을 주는 성벽과 범죄 우려는 우범소년을 판단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에 범죄 우려가 더해진 경우는 우범소년에 관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음주 후 소란이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에 범죄 우려가 더해진 경우도 우범소년에 관한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소년부 보호사건의 주요 대상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0세 이상인 우범소년이다.
우범소년은 법에 열거된 성벽이나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도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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