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회의로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 ②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③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참석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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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과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정 형식을 잘못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례 개최: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회의를 매년 열도록 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 ② 위임 법령: 참석대상과 운영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③ 기관·단체 추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은 청소년 참석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 ④ 대표성 고려: 참석자를 정할 때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
- ⑤ 행사 병행: 청소년 관련 토론이나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 제도다.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석대상과 운영방법의 위임 법령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석대상과 운영방법의 위임 법령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