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1회(2022) 34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③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④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5. ⑤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따라서 임기를 2년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으며, 위원 수와 운영 주체 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기: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므로 2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위원 수: 시행령은 청소년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므로 맞다.
  • ③ 위탁운영단체: 수련시설의 위탁운영단체도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주체에 포함된다.
  • ④ 의견 반영: 수련시설운영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할 의무를 부과한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 ⑤ 대통령령 위임: 법률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다.
설치·운영 의무와 위원회 의견의 반영 의무는 법률에서 정하고, 위원 수와 임기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 문항에서는 위원 수의 범위와 임기를 구분해야 한다. 정해진 위원 수의 범위는 맞지만, 임기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