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곳은?
- ①일반게임제공업
- ②단란주점영업
- ③유흥주점영업
- ④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업
- ⑤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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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 숙박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게임장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는 업소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단란주점은 주류와 노래를 제공하는 영업 형태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다.
- ③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소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 ④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실 유무에 따른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 ⑤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한 숙박업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령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라고 해서 청소년 고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이지만, 법령이 정한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은 예외다.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라고 해서 청소년 고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이지만, 법령이 정한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은 예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