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특별지원에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다.
- ③직업훈련지원은 특별지원의 내용이 아니다.
- ④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⑤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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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직업훈련은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특별지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령 위임: 법률은 특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옳다.
- ② 생활·학업·의료: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학업 지속, 건강 회복을 돕는 지원은 특별지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직업훈련: 위기청소년이 취업 역량을 갖추고 자립하도록 돕는 지원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물품·서비스: 특별지원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옳다.
- ⑤ 금전 제공: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자립을 이어 가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범위에는 생활·건강·학업에 관한 도움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도움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범위에는 생활·건강·학업에 관한 도움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도움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