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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 ㄱ )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①ㄱ: 여성가족부, ㄴ: 3
- ②ㄱ: 여성가족부, ㄴ: 4
- ③ㄱ: 여성가족부, ㄴ: 5
- ④ㄱ: 교육부, ㄴ: 3
- ⑤ㄱ: 교육부, ㄴ: 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소관 장관과 조사 주기를 모두 맞춘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3년: 출제 당시 법률상 조사 주기와 담당 장관을 모두 정확히 짚었다.
- ② 여성가족부·4년: 담당 장관은 맞지만, 법률이 정한 조사 주기보다 1년 길다.
- ③ 여성가족부·5년: 담당 장관은 맞지만, 청소년복지 실태조사의 법정 주기와 다르다.
- ④ 교육부·3년: 조사 주기는 맞지만, 출제 당시 이 조사의 법정 담당 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다.
- ⑤ 교육부·4년: 담당 부처와 조사 주기 모두 출제 당시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생활과 인식 등을 파악해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법정 조사다.
이 문항에서는 조사 주기인 3년과 출제 당시 소관 장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법률상 의무에 포함되므로, 조사 시행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조사 주기인 3년과 출제 당시 소관 장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법률상 의무에 포함되므로, 조사 시행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