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①성별
- ②나이
- ③학생 여부
- ④직업
- ⑤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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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학생 신분이나 외양이 아니라 법령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별은 청소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출입 제한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이 아니다.
- ② 나이를 확인해야 출입자가 법령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출입을 막을 수 있다.
- ③ 학생 여부는 연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입 제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직업이 있어도 법령상 청소년일 수 있으므로 직업 확인으로 연령 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
- ⑤ 거주지는 청소년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어 출입 제한을 위한 확인 사항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해 출입 또는 고용을 제한한다.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는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인지 판단할 때는 학교에 다니는지, 일을 하는지보다 법령이 정한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는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인지 판단할 때는 학교에 다니는지, 일을 하는지보다 법령이 정한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