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명시된 징역형 처벌기준은?
- ①1년 이상 3년 이하
- ②1년 이상 5년 이하
- ③1년 이상 10년 이하
- ④3년 이상 5년 이하
- ⑤3년 이상 10년 이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일치하는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한 3년은 제13조의 징역형 상한보다 낮아 법정형의 범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
- ② 하한은 일치하지만 상한 5년은 제13조가 정한 상한보다 낮다.
- ③ 하한 1년과 상한 10년이 모두 제13조에 명시된 징역형 기준과 일치한다.
- ④ 하한 3년은 제13조의 하한보다 높고, 상한도 법정 기준보다 낮다.
- ⑤ 상한은 일치하지만 하한 3년은 제13조가 정한 하한보다 높다.
관련 개념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을 묻는 문제에서는 징역형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3조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하지만, 이 문항은 징역형의 기간을 묻는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다른 성범죄의 형량을 혼동하지 말고, 해당 조문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3조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하지만, 이 문항은 징역형의 기간을 묻는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다른 성범죄의 형량을 혼동하지 말고, 해당 조문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