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1회(2022) 44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학

ㄴ. 학급교체

ㄷ. 출석정지

ㄹ.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ㅁ.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학급교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이 포함된다. 전학과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출석정지가 포함되어 맞지 않는다. 두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인 치료와 심리상담도 빠져 있다.
  • ② 학급교체와 치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학은 가해학생 조치이고, 필요한 심리상담도 빠져 있다.
  • ③ 학급교체로 피해 환경을 바꾸고, 치료와 심리상담으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 가지 모두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 ④ 치료와 심리상담은 해당하지만 전학과 출석정지가 섞여 있다. 이 두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⑤ 학급교체·치료·심리상담은 해당하지만 출석정지가 포함되어 맞지 않는다.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정한다.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속한다.
전학과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 학급교체는 양쪽 조치에 모두 등장하므로 적용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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