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 ④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 ⑤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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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나머지 내용은 의견 수렴 절차 또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법에서 정한 주기는 5년이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의견 수렴: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피해학생 지원: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원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므로 타당하다.
- ④ 기관 간 협조: 관련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협력·지원 체계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⑤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수립 과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계획에는 피해학생 지원, 기관 간 협조,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사항이 포함된다.
수립 과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계획에는 피해학생 지원, 기관 간 협조,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사항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