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1회(2022) 4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로의 취학
  2.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로의 재취학
  3. ③「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4. ④「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5.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교육지원은 학교로의 재취학·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학력 인정 시험 준비 등을 포함한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취학은 해당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등학교 취학은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를 뜻한다. 법에서 정한 학교 복귀 지원인 재취학·재입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중학교 재취학은 중단했던 학교 교육을 다시 이어 가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학교 복귀 지원에 해당한다.
  • ③ 고등학교 재입학은 학업 중단 후 다시 학교에 들어가는 경로이므로 교육지원에 포함된다.
  • ④ 대안학교 진학은 법이 명시한 교육지원 경로에 해당한다.
  • ⑤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 준비도 법에 명시된 교육지원이다.

관련 개념

이 법의 교육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학력을 인정받도록 돕는 제도이다.
학교 복귀 경로에는 재취학·재입학이, 다른 진학 경로에는 대안학교가 포함된다.
학력 인정 시험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되므로,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취학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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