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연인사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난 성행위는 성폭력이다.
- ②청소년의 이성교제에서도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이 있다.
- ③데이트 성폭력의 유형에는 상대방의 감시와 간섭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도 포함된다.
- ④성적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⑤연인사이에서의 스토킹도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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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성적 친밀감이나 교제 관계가 있더라도 성적 행위에는 매번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다. 친밀한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사에 반한 성행위: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성적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면 성폭력에 해당한다.
- ② 청소년의 이성교제: 데이트 성폭력은 성인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교제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③ 감시와 간섭: 상대를 지속적으로 통제해 불안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동도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에 포함된다.
- ④ 성적 친밀감: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더라도 이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⑤ 연인 사이의 스토킹: 교제 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추적과 반복적 연락은 상대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폭력적 행동이 될 수 있다.
관련 개념
데이트 성폭력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강요와 통제 등으로 이해한다.
성적 동의는 관계의 지속 여부와 별개로 각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시·간섭·스토킹처럼 상대의 안전감과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성적 동의는 관계의 지속 여부와 별개로 각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시·간섭·스토킹처럼 상대의 안전감과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