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ㄷ.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ㄹ.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조성 사업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운용수익금도 재원에 포함된다.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성 사업·지도자 양성: 두 용도는 모두 법정 사용처에 해당하지만, 운용수익금도 기금의 재원이라는 내용을 빠뜨려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지도자 양성·운용수익금: 지원 용도와 재원에 관한 판단은 맞지만,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 ③ 조성 사업·지도자 양성·운용수익금: 앞의 두 항목은 기금의 사용처이고 운용수익금은 재원이다. 관리·운용 사항의 규정 형식만 배제했으므로 타당하다.
- ④ 조성 사업·운용수익금·부령: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관리·운용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맡긴다는 내용은 틀리며 지도자 양성 지원도 누락했다.
- ⑤ 전부 포함: 조성 사업 지원, 지도자 양성 지원, 운용수익금은 인정되지만 관리·운용 사항의 위임 법령이 잘못되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기금이다.
기금의 사용처를 판단할 때에는 기금 조성 사업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을 함께 확인한다.
기금 운용수익금은 재원에 속한다. 사용처·재원과 관리·운용 사항을 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
기금의 사용처를 판단할 때에는 기금 조성 사업 지원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을 함께 확인한다.
기금 운용수익금은 재원에 속한다. 사용처·재원과 관리·운용 사항을 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