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29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특별자치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2명 이상
  2. ②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3. ③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4. ④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5. 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광역 단위인 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를 2명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이 배치기준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자치도 센터는 광역 단위 배치기준이 적용되어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가 필요하므로, 제시된 인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 ② 시·군·구 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관으로, 청소년상담사 최소 배치인원이 1명이므로 기준에 부합한다.
  • ③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상담사를 최소 1명 배치하는 대상 기관이므로 제시된 인원이 기준에 맞는다.
  • ④ 청소년자립지원관에도 청소년상담사 최소 1명 배치기준이 적용되므로 제시된 내용이 맞다.
  • 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역시 청소년상담사를 최소 1명 배치하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내용이 맞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기관의 종류와 행정단위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최소 배치인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는 각각 청소년상담사를 최소 1명 배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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