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 ①9세 이상 18세 이하
- ②9세 이상 19세 이하
- ③9세 이상 24세 이하
- ④13세 이상 19세 이하
- ⑤13세 이상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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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청소년의 연령 범위와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 연령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8세 상한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법정 범위와 일치한다. 하한도 법에서 정한 9세와 맞으므로 정답이다.
- ② 19세까지 포함하면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상한을 넘는다. 청소년증은 18세 이하에게 발급한다.
- ③ 24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일반적인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다. 이를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④ 13세를 하한으로 잡으면 발급 대상인 9세부터 12세까지가 빠진다. 상한도 법정 기준보다 높다.
- ⑤ 13세 하한과 24세 상한 모두 청소년증 발급 대상 기준과 다르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연령 범위와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청소년증은 이와 별도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청소년증 문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청소년 정의가 아니라 발급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증은 이와 별도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청소년증 문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청소년 정의가 아니라 발급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