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40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2. ②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3. ③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4. ④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5. ⑤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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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숙박기능이 명시된 설명이 법률상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양한 수련거리와 종합시설을 갖춘다는 설명은 청소년수련관에 해당한다. 청소년수련원을 구별하는 숙박기능이 빠져 있다.
  • ② 생활관의 숙박기능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한 종합시설을 함께 제시하므로 청소년수련원의 법률상 정의에 맞는다.
  • ③ 정보·문화·예술을 중심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한다. 종합적인 숙박 수련시설의 설명이 아니다.
  • ④ 직업체험이나 과학정보 등 특정 분야의 활동에 특화된 시설은 청소년특화시설에 해당한다. 청소년수련원의 정의와 구별된다.
  • ⑤ 야영시설과 야영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한 설명은 청소년야영장에 해당한다. 생활관을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능과 운영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생활관을 통한 숙박기능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수행할 종합시설을 함께 갖춘다.
청소년수련관은 종합수련시설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률상 정의에서 숙박기능을 필수 요소로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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