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주소 및 실제거주지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개정보에는 나이·사진, 키·몸무게, 주소와 실제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의 죄명·횟수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주지와 신체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나이·사진과 성폭력범죄 전과사실도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하다.
- ② 나이·사진과 전과사실 등을 포함했으나, 공개 대상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빠져 있다.
- ③ 나이·사진, 거주지, 전과사실을 포함했지만 키와 몸무게 역시 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④ 신체정보, 거주지, 전과사실을 포함했으나 나이와 사진을 누락했다.
- ⑤ 제시된 항목 모두 공개정보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빠진 항목이 없는 조합이다.
관련 개념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에는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나이와 사진이 포함된다.
키·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 공개 대상이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를 함께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따져 조합을 고른다.
키·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 공개 대상이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은 죄명과 횟수를 함께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따져 조합을 고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