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밑줄 친 기관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보호관찰소
- ②장애인복지시설
- ③유치원
- ④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⑤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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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답은 보호관찰 관련 기관이다. 유치원, 장애인 지원시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청소년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ㆍ시설로 명시한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관찰 관련 기관은 이 문항에서 묻는 신고의무 기관ㆍ시설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고르는 취지에 맞는다.
- ② 장애인 지원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신고의무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외할 수 없다.
- ③ 유아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설로서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시설로서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성범죄 신고의무는 법률이 열거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직무 수행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관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 있어 보이는지를 추측하기보다, 법률의 신고의무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무 수행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관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 있어 보이는지를 추측하기보다, 법률의 신고의무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