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출석정지
- ②사회봉사
-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④학급교체
-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이면서, 가해학생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조치 목록에 모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석정지: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선도·교육 조치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목록에는 없다.
- ② 사회봉사: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심리상담·조언: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는 보호 조치다.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는 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학급교체: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⑤ 특별교육·심리치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있다.
두 목록을 비교할 때에는 표현이 비슷한 상담·치료를 같은 조치로 묶지 말고, 법률에 규정된 조치의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있다.
두 목록을 비교할 때에는 표현이 비슷한 상담·치료를 같은 조치로 묶지 말고, 법률에 규정된 조치의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