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47번]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②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3. ③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조사관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5. ⑤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의 감호를 위한 임시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다. 조사관에게는 그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술거부권 고지는 범죄사실을 조사받는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옳다.
  • ② 동행영장의 집행 주체는 조사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③ 보조인 선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옳다.
  • ④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이다. 조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틀리다.
  • ⑤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해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소년부의 조사 단계에서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조사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등 절차상 역할을 맡지만, 감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결정권자는 소년부 판사이다.
보조인 선임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심리 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참석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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