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48번]

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ㄱ)11세 A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받아 (ㄴ)보호기간 7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소년의 법적대리인은 이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ㄷ)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식 접수되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ㄱ의 11세 소년은 소년법상 우범소년으로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된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일부터가 아니라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ㄴ과 ㄷ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 지적하면 틀리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1세라는 나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 ② ㄷ의 항고 시점은 잘못되었지만, ㄴ의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도 허용 범위를 넘는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모두 고른 경우가 아니다.
  • ③ ㄴ의 7개월은 허용되지 않지만 ㄱ의 나이는 적법하다. 또한 항고 기간을 잘못 적용한 ㄷ이 빠져 있다.
  • ④ ㄴ은 단기 소년원 송치의 6개월 상한을 넘고, ㄷ은 결정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틀린 부분을 모두 짚었다.
  • ⑤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틀리지 않다. 11세는 우범소년에 관한 보호사건 대상 연령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인 소년이 일정한 성벽이나 환경으로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7개월로 정한 기간은 법정 상한에 어긋난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결정일과 고지일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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