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ㄱ)11세 A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되어,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을 받아 (ㄴ)보호기간 7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소년의 법적대리인은 이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ㄷ)처분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항고를 제기하여 정식 접수되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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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ㄱ의 11세 소년은 소년법상 우범소년으로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된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일부터가 아니라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ㄴ과 ㄷ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만 지적하면 틀리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11세라는 나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 ② ㄷ의 항고 시점은 잘못되었지만, ㄴ의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도 허용 범위를 넘는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모두 고른 경우가 아니다.
- ③ ㄴ의 7개월은 허용되지 않지만 ㄱ의 나이는 적법하다. 또한 항고 기간을 잘못 적용한 ㄷ이 빠져 있다.
- ④ ㄴ은 단기 소년원 송치의 6개월 상한을 넘고, ㄷ은 결정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 틀린 부분을 모두 짚었다.
- ⑤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틀리지 않다. 11세는 우범소년에 관한 보호사건 대상 연령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인 소년이 일정한 성벽이나 환경으로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7개월로 정한 기간은 법정 상한에 어긋난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결정일과 고지일을 구별해야 한다.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7개월로 정한 기간은 법정 상한에 어긋난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결정일과 고지일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