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2회(2023) 84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상담
  1. ①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②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④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은 학교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적용기준의 결정 주체를 잘못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퇴학 제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이 명시하므로 옳다.
  • ② 조치 기한: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므로 옳다.
  • ③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에 앞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 ④ 행정심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적용기준: 조치별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학교의 장에게 기준 제정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틀리다.

관련 개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결정한다.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해야 한다.
퇴학처분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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