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②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 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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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시설 이용료 우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24세 이하까지 포함된다. 모든 24세 이하 청소년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운영 문화시설: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연령 확인 증표: 우대를 받으려면 시설 관리자에게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청소년증 양도·대여: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타당하다.
- ④ 우대 연령 상한: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 모두 시설 이용료 우대 대상인 것은 아니다. 학교 재학이라는 추가 요건을 빠뜨려 틀렸다.
- ⑤ 학교 재학 예외: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24세 이하까지 우대 대상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의 시설 이용료 우대는 청소년의 문화시설 등 이용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우대 대상의 기본 연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18세 초과 24세 이하에게는 해당 학교 재학 요건이 적용된다.
이용료 감면을 받을 때에는 연령 확인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우대 대상의 기본 연령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이며, 18세 초과 24세 이하에게는 해당 학교 재학 요건이 적용된다.
이용료 감면을 받을 때에는 연령 확인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