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ㄷ.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ㄹ.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ㅁ. 청소년특별회의
ㅂ.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ㅅ.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ㅇ.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ㄹ
- ③ㄷ, ㅅ, ㅇ
- ④ㄱ, ㄴ, ㄷ, ㄹ
- ⑤ㄷ, ㅂ, ㅅ, ㅇ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근거법은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따라서 이 세 기관을 묶은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체협의회·수련시설협회·활동진흥원: 수련시설협회와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지만, 단체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다.
- ② 단체협의회·상담복지개발원·활동진흥원: 세 기관의 근거법은 각각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다르다.
- ③ 상담복지개발원·이주배경지원센터·치료재활센터: 세 기관 모두 청소년의 상담·복지·치료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다.
- ④ 단체협의회·수련시설협회·상담복지개발원·활동진흥원: 단체, 활동, 복지 분야의 기관이 섞여 있어 하나의 근거법으로 묶을 수 없다.
- ⑤ 상담복지개발원·보호재활센터·이주배경지원센터·치료재활센터: 보호재활센터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므로 나머지 복지 분야 기관들과 법이 다르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 체계와 청소년단체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수련시설협회 등 활동 지원 체계를 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치료·재활 지원의 근거가 된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수련시설협회 등 활동 지원 체계를 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치료·재활 지원의 근거가 된다.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