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40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청소년수련관
  2. ②청소년문화의 집
  3. ③청소년야영장
  4. ④유스호스텔
  5. ⑤작은도서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로 규정한다. 작은도서관은 이 법에 열거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로, 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② 문화의 집: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과 정보 이용 등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③ 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 ④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⑤ 작은도서관: 지역 주민의 독서와 자료 이용을 지원하는 도서관 유형이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열거되어 있다.
활동 방식과 시설의 기능에 따라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의 시설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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