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다.
- ②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다.
- ③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수강명령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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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설명은 소년법의 연령 기준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분 종류: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한다.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므로 맞다.
- ②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제8호 보호처분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③ 사회봉사명령: 소년법은 이 처분을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허용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범위가 잘못되어 틀리다.
- ④ 수강명령: 소년법은 이 처분의 대상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정하므로 맞다.
- ⑤ 장래 신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이 규정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각각 구별해야 한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제8호 처분이며,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각각 구별해야 한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제8호 처분이며,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