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 ①중학교 입학 후 두 달을 결석한 14세 수○이
- ②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10세 경○이
- ③고등학교에서 자퇴한지 이제 일주일이 된 16세 성○이
- ④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막 한 달이 된 17세 보○이
- ⑤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1년이 지난 17세 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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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한 뒤 결석한 경우에는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중학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두 달인 경우에는 아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학교 결석: 입학 후 결석 기간이 두 달이므로 법에서 정한 3개월 이상 결석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취학 유예: 초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결석 기간을 따로 채울 필요 없이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 ③ 고교 자퇴: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자퇴 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해당한다.
- ④ 고교 퇴학: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퇴학 후 한 달이 지났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고교 미진학: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된다. 진학을 미룬 기간이 1년이므로 해당한다.
관련 개념
초·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에게는 3개월 이상 결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초·중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석 기간 요건 없이 해당한다.
고등학교 자퇴·퇴학이나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도 법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간다.
초·중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석 기간 요건 없이 해당한다.
고등학교 자퇴·퇴학이나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도 법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