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 ①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 ②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③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
-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⑤4주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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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한다. 4주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된 사건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 피해 없음: 재산 피해에 관한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② 지속성 없음: 반복되거나 이어진 폭력이 아니라면 지속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 ③ 피해 복구: 재산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 ④ 보복행위 아님: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이 없어야 하므로, 이 내용은 자체 해결 요건에 부합한다.
- ⑤ 4주 진단: 치료 기간이 법정 기준인 2주 이상이므로 학교장의 자체 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학교장의 자체 해결은 법에서 정한 경미한 학교폭력에 한해 가능하다.
판단할 때에는 진단서상 치료 기간, 재산 피해와 복구 여부, 폭력의 지속성, 보복 여부를 함께 살핀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할 때에는 진단서상 치료 기간, 재산 피해와 복구 여부, 폭력의 지속성, 보복 여부를 함께 살핀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