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77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 ㄱ )은( ㄴ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행상담
  1. ①ㄱ: 교육부장관, ㄴ: 2
  2. ②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2
  3. ③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3
  4. ④ㄱ: 보건복지부장관, ㄴ: 3
  5. ⑤ㄱ: 교육부장관, ㄴ: 3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소관 장관과 수립 주기가 모두 맞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부·2년: 종합대책의 소관을 교육부로 본 점과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본 점이 모두 당시 규정과 다르다.
  • ② 여성가족부·2년: 당시 소관 장관은 맞지만, 법정 수립 주기는 3년이므로 기간이 틀리다.
  • ③ 여성가족부·3년: 출제 당시의 소관 장관과 법정 수립 주기를 모두 정확히 반영한다.
  • ④ 보건복지부·3년: 수립 주기는 맞지만, 당시 종합대책을 수립할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 ⑤ 교육부·3년: 수립 주기는 맞지만, 교육부장관을 수립 주체로 정한 규정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다.
출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했다.
이 문항에서는 계획의 담당 부처와 3년이라는 수립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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