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으로 옳은 것은?
- ①10세 이상 14세 미만
- ②11세 이상 15세 미만
- ③12세 이상 16세 미만
- ④13세 이상 17세 미만
- ⑤14세 이상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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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한과 상한이 모두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에 일치한다. 이 연령대의 저촉행위는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된다.
- ② 하한을 11세로 높이면 법이 포함하는 10세가 빠지고, 상한을 15세로 높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14세가 포함된다.
- ③ 12세부터로 잡으면 10세와 11세가 빠진다. 또한 14세와 15세까지 포함해 법정 상한을 넘는다.
- ④ 13세부터로 잡으면 법정 하한보다 높은 연령에서 시작한다. 14세 이상도 포함하므로 촉법소년의 범위와 맞지 않는다.
- ⑤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에 도달한 상태다. 따라서 제시된 범위 전체가 촉법소년의 법정 연령과 어긋난다.
관련 개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에 이르지 않은 소년을 말한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소년법은 그중 10세 이상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구별해야 한다. 촉법소년에게는 사건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소년법은 그중 10세 이상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구별해야 한다. 촉법소년에게는 사건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