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85번]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비행상담
  1. ①1호 처분 - 수강명령
  2. ②2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3. ③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 ④4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5. ⑤5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제3호 보호처분이므로 해당 연결이 옳다. 수강명령은 제2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제8호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명령은 제2호에 해당한다. 제1호는 보호자 등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 ② 단기 보호관찰은 제4호에 해당한다. 제2호에는 수강명령이 배정되어 있다.
  • ③ 사회봉사명령은 제3호 보호처분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정확하다.
  • ④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제8호에 해당한다. 제4호는 단기 보호관찰이다.
  • ⑤ 단기 소년원 송치는 제9호에 해당한다. 제5호는 장기 보호관찰이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초기 처분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있고, 그다음으로 단기·장기 보호관찰이 이어진다.
소년원 송치는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단기, 장기로 구분되며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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