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84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비행상담
  1. ①1호: 출석정지
  2. ②4호: 사회봉사
  3. ③6호: 학급교체
  4. ④7호: 퇴학처분
  5. ⑤9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회봉사를 네 번째 조치로 규정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처분,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에 붙은 순서는 각각 법정 순서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석정지는 여섯 번째 조치다. 첫 번째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므로 제시된 순서가 맞지 않는다.
  • ② 사회봉사는 네 번째 조치로 규정되어 있어 조치의 내용과 순서가 모두 맞는다.
  • ③ 학급교체는 일곱 번째 조치다. 여섯 번째에는 일정 기간 출석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 ④ 퇴학처분은 아홉 번째 조치다. 일곱 번째 조치는 학급교체이므로 순서가 다르다.
  • 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다섯 번째 조치다. 아홉 번째에 규정된 조치는 퇴학처분이다.

관련 개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시작한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세 번째, 사회봉사는 네 번째 조치로 서로 구별된다.
그다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이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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