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①1호: 출석정지
- ②4호: 사회봉사
- ③6호: 학급교체
- ④7호: 퇴학처분
- ⑤9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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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사회봉사를 네 번째 조치로 규정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처분,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에 붙은 순서는 각각 법정 순서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석정지는 여섯 번째 조치다. 첫 번째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므로 제시된 순서가 맞지 않는다.
- ② 사회봉사는 네 번째 조치로 규정되어 있어 조치의 내용과 순서가 모두 맞는다.
- ③ 학급교체는 일곱 번째 조치다. 여섯 번째에는 일정 기간 출석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 ④ 퇴학처분은 아홉 번째 조치다. 일곱 번째 조치는 학급교체이므로 순서가 다르다.
- 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다섯 번째 조치다. 아홉 번째에 규정된 조치는 퇴학처분이다.
관련 개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시작한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세 번째, 사회봉사는 네 번째 조치로 서로 구별된다.
그다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이어진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세 번째, 사회봉사는 네 번째 조치로 서로 구별된다.
그다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이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