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행상담- ①학교폭력 예방활동
- ②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③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 ④가해학생 보호처분 결정
- ⑤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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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원하며, 학교폭력 관련 단체에 대응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은 경찰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업무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방활동: 학교 안팎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순찰 등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 ② 피해·가해학생 지원: 피해자의 안전을 돕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일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맡는 업무다.
- ③ 단체 대응: 학교폭력 관련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이미 형성된 집단의 해체를 돕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④ 보호처분 결정: 처분 여부와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결정권은 없다.
- ⑤ 단체 정보: 학교폭력 관련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관여한다.
학교폭력 관련 집단의 결성을 막거나 해체를 돕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학생을 돕거나 사건에 대응하는 역할과 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집단의 결성을 막거나 해체를 돕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학생을 돕거나 사건에 대응하는 역할과 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