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129번]

중독상담에서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예외 상황이 아닌 것은?

약물상담
  1. ①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②정보공개에 대한 내담자의 유효한 서면동의
  3. ③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기관들 간의 정보공개
  4. ④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는 경우
  5. ⑤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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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치료기관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보장의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에 내담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명·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으면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 ② 서면동의가 유효하다면 내담자가 허락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 ③ 기관 간 치료 협력 자체가 정보공개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내담자의 동의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예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 ④ 미성년자 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와 신고 의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 ⑤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나 적법한 정보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중독상담의 비밀보장은 내담자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만으로 제삼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는 없다.
예외가 적용될 때에도 공개 목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관 사이의 연계에서는 정보를 받을 대상과 제공 범위를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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