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3회(2024) 130번]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ㄴ.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ㄷ.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ㄹ. 최초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약물상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년법상 임시조치에는 보호가 가능한 사람·시설에 맡기는 조치, 병원 등 요양기관에 맡기는 조치,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최초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보는 설명은 틀리므로 ㄱ·ㄴ·ㄷ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 위탁과 치료 목적의 위탁은 모두 가능하지만, 조사·분류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임시조치에 포함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보호 위탁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가능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병원 등 요양기관에 맡기는 조치도 가능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보호 위탁, 치료 목적의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모두 포함하고 기간에 관한 잘못된 설명은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치료 목적의 위탁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가능하지만 보호 위탁이 빠져 있고, 최초 위탁기간을 6개월로 단정한 내용도 맞지 않는다.
  • ⑤ 가능한 위탁 유형은 모두 포함했으나, 위탁기간에 관한 설명까지 포함해 틀리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위탁 유형별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 개념

임시조치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거나 조사하는 동안 소년의 보호와 상태 파악을 위해 활용하는 조치다.
위탁 대상에는 보호를 맡을 사람·시설, 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 조사·분류를 담당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포함된다.
위탁기간에 관한 진술은 조치의 종류에 따른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최초 위탁을 6개월로 묶어 판단하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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