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②국가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⑤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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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과 방법, 비용 상환청구의 절차와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삭제지원의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법은 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② 국가의 삭제지원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정 지원에 해당한다.
- ③ 지원 요청권은 피해학생과 보호자뿐 아니라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 삭제지원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규정되어 있다.
- ⑤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했다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 측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원과 상환청구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학생 측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원과 상환청구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