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 ③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④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 ⑤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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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는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그 수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 불가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운용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틀리다.
- ② 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곳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③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이므로 틀리다.
- ④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도 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⑤ 기금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등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 포함된다.
기금의 조성 재원, 사용처, 관리 주체와 사무 위탁 대상은 각각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등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 포함된다.
기금의 조성 재원, 사용처, 관리 주체와 사무 위탁 대상은 각각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